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근무 수당 부당 수령한 여수시 공무원 15명 송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근무 시간 허위로 입력, 몇만원-몇십만원 수당 챙긴 혐의

여수시청 전경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대거 송치됐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민원인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수시가 피고발인이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범위가 막연하다며 자료 제출을 꺼리면서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산 등을 통한 초과근무 부당 수령 행위에 적용되는 공전자기록 위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다.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사유에 해당해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자체 징계와 함께 부당수령한 근무 수당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