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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단계적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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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개통때 영종·청라 면제
3월말 통행료 감면시스템 구축
경차 1000원ㆍ중형 3400원 확정

인천시는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무료화를 요구하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인천시민에 한해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교량의 시·종점인 청라·영종 주민들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청라·영종 주민 외 인천시민들은 내년 3월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무료화한다.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으로 정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로 내년 1월 초 개통 예정이다.

시가 유료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와 영종·인천대교 사업자 간 맺은 ‘손실보전 협약’ 때문이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인천대교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는 게 협약의 주 내용이다.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익으로 영종·인천대교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자 영종도 주민들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강남주 기자
2025-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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