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처럼 제도적 지원 가능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드레길은 반포동 대표 상점가로,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을 붙였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한다.
267개 점포가 자리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서초구 내 최대 규모다. 이번 지정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구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있어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반드레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도 가능해졌다.
향후 구는 올해 하반기 총 5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모두를 지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현재 상인조직이 미구성된 상권, 신규 발굴된 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3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서초구 골목상권 전성시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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