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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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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9.9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부쳐진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본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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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