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공공 보행통로, 전면 공지, 공개 공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보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공동주택 주변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 및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보도, 공공 보행통로, 전면 공지, 공개 공지 등 공공에 개방된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구 정정: 법령 표기 및 조문 띄어쓰기 등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다.
한편, 정 의원은 강서구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예방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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