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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대표발의, ‘전남도·교육청 AI 행정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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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효율·직원 부담 경감·대민 서비스 혁신 기대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행정과 교육행정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도민과 교육 주체 모두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민호 의원은 “초거대 AI와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모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효율성과 생산성은 물론 윤리와 보안까지 갖춘 신뢰받는 AI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사업 추진 ▲ 협력 체계 구축 ▲ 보안 대책 강화 등으로, AI 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남도 및 도교육청은 행정·교육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공업무 효율 증진과 직원 업무 경감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이 신뢰받는 AI 행정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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