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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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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지역인재 정착 기반 마련


정영균 도의원의 본회의 심사보고 모습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설치된 ‘인재육성교육국’의 역할과 상위법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과 연계한 협의회 설치 근거 명확화 ▲지역인재 채용 실태 분석 기능 추가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협의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등이다.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정책 간의 연계 기능을 보다 체계화한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가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유입 및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령과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전남도의 교육 행정 일관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행정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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