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이동권 보장·지역균형발전·국가안보 위한 과제 강조
전라남도가 흑산공항 건설은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2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이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확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딘 흑산공항 건설은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편익비) 4.38이라는 높은 수치로 경제성이 입증됐으며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2018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중단으로 5년 넘게 표류했지만 202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구역 해제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2024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최대 난관을 극복했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시장 환경 변화와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활주로 안전구역·착륙대 확장, 공법 변경 등 공항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1833억 원에서 6411억 원으로 증액됐고, 총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해경 헬기나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지만 흑산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 대로 단축된다.
전남도는 “흑산공항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약속이며 다도해를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도약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끌 마중물”이라며 “최근 감사원이 제기한 흑산공항 여객 수요예측과 교통수단 전환율 산정 문제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 수치를 점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판결을 근거로 흑산공항 백지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공항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지만, 흑산공항은 이미 국립공원 해제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흑산공항 부지보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더 넓게 국립공원으로 대체·편입해 환경 보전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 보고 도민과 함께 끝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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