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9일 홍보 계도기간 거쳐
10월 10일~22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 병행
목포해양경찰은 가을 바다 행락철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어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일제단속 및 캠페인을 오는 10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가을 성어기에 어선의 출항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선출입항종합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원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등 안전과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긴급 상황시 위치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SOS구조버튼 누르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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