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즉시 시행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건축 가능 높이가 올라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지별 대지 일부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거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변경은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조정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올해 3월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 방안을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으며, 이번 고시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하지만 불과 사흘 전 국토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성과가 빛바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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