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개월 이내, 상표 30일 이내 결과 제공
지식재산처, 조기 권리화로 제품 경쟁력 지원
앞으로 해외 진출과 관련한 지식재산에 대해 ‘초고속 심사’가 이뤄진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 심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 심사는 특허·실용신안은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2개월, 45일인 우선심사와 비교해서도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은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로 해외에도 동일하게 출원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대상이다. 올해 각각 500건을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총 4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출원, 조약우선권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이며 건수 제한은 없다.
특히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 기술을 통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 심사로 조기 특허등록 하면 해외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여부를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해외 진출 절차가 쉬워질 수 있다”며 “기업 사내벤처와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특허와 실용신안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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