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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1조원대 시유재산 실태조사 진행중 … 재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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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전수조사…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
실사용 실태 반영해 무단 점유엔 변상금 부과 방침

고양시가 21조원이 넘는 시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미활용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시는 올해 시 소유 토지를 12월 까지 기초 현황조사 한 후 내년 후속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무단 점유자가 확인될 경우 합법화 과정을 거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700여 건으로 추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예정아다. 시유재산은 그동안 양이 많거나 관리부서가 달라 관리가 미흡했었다. 목록에는 기재돼 있으나, 오류 많고 개발과정에서 정리안된 것들도 많다는 것이 시 설명이다.

시는 현재 시 소유 토지가 총 2만 1923필지, 약 84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실질적인 관리 실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정확한 목록조차 없고, 장부에서 누락된 필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공유재산 관리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외부 용역을 배제하고, 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서 전수조사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토지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건물, 특허권,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에는 단순한 등기사항뿐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 무단 점유 여부, 이용 가용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무단 점유가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반대로 미활용 상태의 유휴재산은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목록 정리가 아닌,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신규로 조성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무상귀속 예규’를 제정, 지자체 최초로 무상귀속 및 양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자산 확보에 있어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는 동시에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 정비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도 병행해, 향후에는 모든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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