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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분담률 달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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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공모… 7개 군 선정
도비·군비 비율 2대8·5대5 제각각
“지속가능 정책 되려면 일원화해야”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자체 분담비율이 시도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전국 확대에 앞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김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거주민 22만 3806명은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그러나 도비와 군비 분담비율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 가운데 군비 분담률이 50~70%로 지역마다 다르다. 예산 분담비율은 광역지자체별로 결정됐다.

청양과 순창, 영양, 남해는 도비와 군비 분담비율이 3대7이다. 지자체가 내는 예산의 70%를 군이 부담하는 구조다. 신안은 4대6이다. 연천은 5대5로 군비 분담률이 가장 낮다. 반면, 정선은 2대8로 군이 다른 곳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한다.

군비 분담률이 높을수록 소멸위기 지자체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 실제로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 수준인데 매년 20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광역지자체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 지자체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예산 분담비율을 일원화하는 게 지역 간 불만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는 방안이다”며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상 시군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10-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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