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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공단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직후 베트남 여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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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9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인 베트남 여성 A(20대)씨가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이주노동자 단속에 착수하자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에 숨었다. 그러나 단속반 철수 직후 A씨는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상태라 이송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A씨 사고가 정부의 무리한 합동단속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에 진상 규명과 합동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국내 체류 중인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체류 편의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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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