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수십 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고객들에게 마사지 녹화영상이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통장을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B 씨 등 인출책 5명과 경찰에 쫓기고 있는 조직원들을 숨겨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또 다른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는 고객 연락처·메시지·통화내용 등을 탈취할 수 있는 해킹 앱을 구매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영업용 프로그램’이라 속여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업주들이 성매수남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통해 개인정보와 업소 이용 정보를 빼냈다.
A씨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 등 4명과 함께 사무실을 임대하고, 노트북·대포폰 등을 준비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으나 실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앱스토어나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앱을 설치할 경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즉시 차단하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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