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핵심은 사업성 확보, 택지개발지구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 하겠다는 서울시, 정작 제도개선엔 소극적
“노원구 등 택지개발지구 사업성 확보 위해 의무확보 비율 완화에 앞장”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균 공원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강북권에서는 추가 확보 의무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인 공원녹지 의무비율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만 맡긴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심의에서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검토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월과 6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용기준 마련과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계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입체공원 제도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입체공원도 공원녹지 비율로 인정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입체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는 입체공원 제도가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라며 “서울시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해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