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은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
사측 “수험생·시민 피해 절대 없어야”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서울시·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서울시버스노조는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4월부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앙노사교섭회의는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 종료됐다.
노조는 “노조의 파업은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며 “서울시는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한다’는 등의 거짓 선전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연이자로 낭비하는 무능을 중단하라”며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측에서 수능 전 파업 우려를 전달했고, 11일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수능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수험생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수능 파업을 즉각 철회해 줄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11일과 13일 연속으로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자고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업 시 정상 운행에 나서는 파업 미참가 운행 사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운행에 나서는 사원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 차고지에 배치된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협의해 곧바로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것”고도 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된 3개 사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나머지 61개 사는 지난 5월 이미 조정이 결렬돼 언제든 파업이 가능한 상태다.
법정 조정 기간 15일이 오는 11일 자정 만료됨에 따라, 노조는 12일 새벽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이 다시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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