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ℓ 이상 50ℓ 이하 크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G사진明)를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된다.
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쓰면 된다. 배출 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만 해당한다.
다만 양념이 묻었거나 절인 채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김장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철저히 분리 배출해야 한다. 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김장 채소류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별처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배출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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