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 필요
고지서, 허가증 등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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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제공 |
서울 양천구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점용이란 도로 구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건축 공사를 위한 자재 적치·가림막 설치,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치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동안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정식 운영을 앞두고 다음달까지 두 달간 시스템 안정성과 편의성을 점검한다.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서와 위치도,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허가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행정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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