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업주 1명·기사 40명 검거
5년간 1억7530만원 부당이익 챙겨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천시 일대 불법 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인 피의자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 이천과 광주 지역에서 운송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 전환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75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상태에서도 불법 운행을 하다 적발됐다.
이천시는 불법 택시 영업 의심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신고 민원을 받은 뒤 지난 6월 1105건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공조해 미스터리 쇼퍼(암행요원) 투입, 잠복 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콜뛰기 일당을 붙잡았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