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ㆍ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정선, 작년 9월 기초단체 첫 도입
전주, 이달 일부 부서 시범 운영
경남도는 지난 11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담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월~금요일 사이 주 4.5일 근무제 시행에 합의했다.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원하는 날에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일에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형태다. 월요일 오전 혹은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2.5일의 주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진희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넘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7월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유연 근무제를 행하고 있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막고자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 중이다.
전북 전주시도 이달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업무 효율성 분석 등을 통해 제도 효과를 검토하고 확대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정부는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등에 이어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제주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