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맞벌이 가정이 출근 전에도 아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존 야간 진료에 국한되었던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 해소 지원 시간이 평일 오전까지 대폭 확대되면서다.
정서윤 동대문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새벽 시간대 진료 공백 해소...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아 청소년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지원 범위를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가 야간 진료시간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자들이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시간대에도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보호자들이 출근 전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마땅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고,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제34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청년들은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국가에 헌신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집행부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장양육지원금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 못 넘어한편,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성장양육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정 의원은 “중요한 개정안이 표결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보류된 상임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포기하지 않고 위원들을 설득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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