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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관리운영기간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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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필수 정보 확인 보다 쉽게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겪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전세사기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담기며,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건축물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익을 올렸고, 반면 운영권 만료 사실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류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컸다.

또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건축위 외에도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 심의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153호와 154호 중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는 연내 시행하고, 건축전문위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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