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9월까지 104곳 해지
“현실 물가 반영, 제도 재설계 시급”
지난 3월 기준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1만 59곳으로 처음 1만개를 넘어섰지만, 현장에서는 “제도는 남고 실효성은 사라졌다”고 토로한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상권에서도 “착한가격 간판만 남았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을 올리는 순간 지정 해지 대상이 되기에 인건비·전기료·배달료 등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문제는 지원 금액이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연간 85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금을 받지만 2023년 이후 3년째 제자리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는 2023년 3.6%, 지난해 2.3%, 올해 지난달 기준 2.4% 상승했다. 누적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지원가치는 75만원 안팎으로 떨어진 셈이다.
정부는 “예산 제약”을 이유로 증액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업주들의 체감은 냉혹하다. 광주 서구에서 26년째 한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김치, 돼지고기, 고춧가루값이 2년 새 1.5배는 올랐다”며 “7000원 백반 한 그릇이 이제는 원가도 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난으로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의 자진 해지 건수는 2023년 72건, 지난해 73건에서 올해 지난 9월 기준 104건으로 급증했다. 광주 역시 지난해 1건에 불과하던 해지가 올해 9월까지 2건으로 늘었고, 울산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6건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 효과보다 업주들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셈”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5-11-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