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 후 완료
지속 가능한 한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문화진흥기금’과 문화 도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세종시는 14일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문화 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 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문화 도시추진위원회는 100명 이내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15명 이내 구성으로 정비했다.
특히 문화도시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히 수행을 위해 문화 도시센터 설치가 가능해졌다.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하나은행이 세종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1000만원 후원을 약속했고 지난달에는 교보문고가 후원금(1000만원)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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