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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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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 현실에 맞게 지목 변경


전남도가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위한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다.


전라남도가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답 등 농지를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다.

2024년부터 추진한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은 현재까지 1950여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항공사진과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왔으나 주소변경과 소유자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마을 반상회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또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이전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평균지가가 약 17배 상승한다”며 “도민의 재산가치 향상과 토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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