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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관광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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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무조정실에 관광규제 6가지 개선사항 요청


지난달 18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바이브’ 행사에서 클래식 연주자들이 공연을 시작하자 칼국수를 먹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심 내 관광소형호텔에도 창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6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한 개선 사항은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 관광소형호텔은 현행법상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2분의 1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 완화 등도 이번 개선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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