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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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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범위 400m서 500m로 확대
일산 구도심·GTX 주변 개발 여건 개선

경기 고양시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구의 거리 기준이 완화됐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지구의 지정 요건을 상위법 기준에 맞춰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 400m로 제한했던 대중교통 결절지와 역세권 범위를 500m로 확대했다. 상위법과 충돌 우려가 있던 조례를 정비해 역세권과 대중교통 결절지 인근 개발 사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조례는 성장거점형 지구를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m 이내로, 주거중심형 지구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m 이내로 규정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상위법 시행령이 규정한 500m 기준으로 일치시켰다.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업무·산업·판매·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1기 일산신도시 및 일산테크노밸리 부지 일대 전경


김 의원은 “상위법이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고양시 조례가 이를 축소 적용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일산역, 백석역, 대화역, 풍산역 등 경의중앙선 역세권과 GTX-A 예정 역 주변이다. 특히 역 경계에서 400~500미터 사이에 위치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노후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들이 도심 복합개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GTX-A 킨텍스역 예정지 인근과 광역버스 환승이 집중된 대중교통 결절지 주변도 개발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조례 기준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역세권 재정비 사업의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착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후 도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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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