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인당 50만원 상품권 지급
성남, 50만원 지역화폐·장수시민증
서울 서초구는 99세 때 100만원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도내 11개 시군 중 처음으로 ‘100세 축하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이다. 1인당 5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이 한 차례 지급된다.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형평성을 위해 시행 첫해인 내년에 한해 101세 이상 어르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총수혜자는 현재 23명이다.
영동군은 사전 안내와 신청 접수 후 개별 가구 방문을 통해 축하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00세 축하금은 평생을 지역사회와 가정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도 내년부터 장수축하금을 운영키로 하고 100세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와 장수시민증을 준다. 자격 조건은 영동군과 같다. 시는 내년에 어르신 219명이 장수축하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1억 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고령자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증정하고 있다. 온수매트, 발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99세 어르신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주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