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성북·강북·은평·마포 등 8곳
투기 차단ㆍ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서울시는 24일 열린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약 1.8평), 상업지역은 15㎡(약 4.5평)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성북·강북·은평·마포·영등포구 각 1곳, 금천구 2곳 등 총 8개 구역이다.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를 포함한 8곳의 면적은 총 43만 5846㎡(약 13만 1843평)이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만료 기간은 효율적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같게 설정했다.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구로구 개봉동 120-1)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오류동 4)은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지정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효력은 공고일인 다음달 2일에 발생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