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전 차량 높이, 두 차례 자동 측정
대형 표지판, 경광등, 스피커로 ‘경고’
서울시는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제한 높이가 3m인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돼 온 차량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시스템을 도입했다.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이 시스템은 지하도로 진입 전 차량 높이를 두 차례 자동 측정해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우회를 안내하는 예방 장치다. 전방 80~90m 지점에서 차량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레이저를 쏘아 물체를 인식하는 장치)로 1차 판별하고, 60~70m 지점에서 레이저가 다시 한번 높이 초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초과 차량이 감지되면 가로 6.1m 세로 2.3m 크기의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판(VMS)과 경광등으로 운전자가 멀리서도 진입 제한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정 방향으로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지향성 스피커로 명확한 음성 경고를 전달해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실시간 안내한다.
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파이프·박스 등 인식이 어려운 적재물을 실은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360회 실증시험을 진행한 결과, 감지 정확도 99.1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다양한 차량 형태와 환경에서도 감지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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