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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건강 지킴이 ‘민생의료 패키지 법’ 통과 되나…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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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민생의료 패키지 법’ 대표 발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률 제고·응급의료체계 강화
농특회계 범위 확대·지역지원계정 보건의료사업 법적 근거 명시


지역 보건소에 비치된 의료장비. 서울신문DB


열악한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두 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도농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은 시설 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기존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에 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현재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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