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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도 야간 조업 가능해진다…규제 44년만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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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제한 구역. 인천시 제공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국가안보 등 문제로 일몰 후부터 조업이 제한된 인천 앞바다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풀린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날 개최된 정책간담회에서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 5779㎢는 해수부 공고에 따라 1982년부터 일몰부터 일출까지 조업과 항행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중 여의도(2.9㎢)의 827배에 달하는 2399㎢ 해역에 대해 야간 조업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다음달 공고를 개정하고 성어기인 내년 3~6월 규제를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어민들의 삶을 조여왔던 규제가 44년 만에 풀리게 돼 어선들(1482척)의 평균 조업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날 전망이다.

접경해역인 강화도 주변 어장의 조업시간도 일몰 뒤 30분, 일출 전 30분 등 총 1시간 연장된다.

박찬대·허종식 의원은 “야간 조업 규제 해제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넘어 인천 해양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규제 완화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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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