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주요 소비 식품) 불법행위 신고’ 홍보용 홈페이지 배너.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 명절 주요 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로 부정 유통 우려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은 직접 구매해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막고자 특별단속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