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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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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주요 소비 식품) 불법행위 신고’ 홍보용 홈페이지 배너.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 명절 주요 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로 부정 유통 우려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은 직접 구매해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막고자 특별단속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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