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증명 없음”
2003년 보험금 노린 살인 혐의무기징역 확정 후 2024년 재심
형집행정지 날 백혈병으로 숨져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년 넘게 이어진 ‘보험금 살인’의 오명을 죽음 이후에야 벗게 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성흠)는 11일 고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화물차와 감정서, 피해자 가족 진술조서 등 원심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법원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2024년 진행한 현장검증을 토대로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고 화물차 조향 장치 조작 없이도 사건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수면제를 이용한 범행 등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장씨 가족의 요청을 받은 한 경찰관과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장씨는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던 날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당시 66세였다. 때문에 이번 재심은 궐석 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해남 서미애 기자
2026-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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