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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미래국제고 유학생 45명 비자 불허···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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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불허로 학생·학교 피해, 교육과정 운영 차질


강진군에 위치한 전남미래국제고.


개학을 일주일여 앞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불허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미래국제고는 강진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공립으로 전환해 새롭게 문을 여는 학교다. 이주배경 학생과 유학생을 아우르는 최초의 직업교육 특화 전국 단위 대안학교다. 학교 측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베트남(13명)·몽골(15명)·카자흐스탄(9명)·우즈베키스탄(8명) 등 4개국 45명의 해외 청소년을 선발했다. 국내 이주배경 학생 6명도 신입생으로 유치했다.

하지만 이들 중 현지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유치한 해외 유학생 45명이 법무부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자 거부는 최근 외국인 비자 심사가 강화된 데다 국내 일부 외국인 교육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직업 교육을 전제로 한 해외 청소년들의 유학 비자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남형 국제 직업교육 모델 학교로서의 정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내려진 행정 조치로 학생과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법무부에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관리 계획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제도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도 제안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미래국제고 개교를 위해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애써왔는데, 급작스러운 비자 불허 문제로 차질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다”며 “학생들과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남미래국제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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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