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공공체육시설 ‘구민우선접수제’ 시행 기반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월부터 구로구민체육센터 등 구민우선접수 예정

서울 구로구가 공공체육시설의 구로구민의 이용 기회를 넓히는 ‘구민우선접수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로구 제공


구는 지난 16일 관련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기존 접수 체계를 개선해 신규 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로구 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다 형평성 있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로구민을 우선순위로 접수하고 잔여 정원에 한해 관외 주민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7곳(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생활체육관, 구로G밸리체육관, 개웅산생활체육관, 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 신도림테니스장, 50플러스 수영장), 구로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4곳(항동생활체육관,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오류고가하부배드민턴장, 구로누리배드민턴장)와 구청이 운영하는 9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민우선접수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