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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광지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2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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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개소 대상 위생 점검, 식품 안전성 제고와 관광지 이미지 개선 기대


전라남도가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와 조리장 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7건,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 및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 2건 등이다.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매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벌이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엔 엄정한 조처를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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