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과 농어촌지역 주민 위한 현장 법률상담 서비스 진행
전라남도는 도민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형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12월까지 지역 8개 시군을 순회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 등 도청 방문이 어려운 도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도록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했다.
현재 전남도는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40명을 위촉해 부동산, 가사, 형사, 민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전화·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본청·동부지역본부에서 주 1회 대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도청 대면 상담실과 병행해 상담 수요가 있는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도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5월 29일에는 목포시청 별관에서 가사, 민사 부분 등 상담이 진행됐고 다음 상담은 오는 26일 여수시청에서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법률상담이 필요해도 거리와 시간 등 이유로 이용이 어려웠던 도민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