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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사생활 들춘 광주 기초의원…법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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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과거 사생활 언급, 구의회 차원 징계 ‘정당’


광주지방법원 전경


자치구 행정과 무관한 구청장의 과거 사생활 문제를 본회의에서 언급해 징계를 받은 구의원이 소속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성 비위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김 청장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었으며,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었다.

이에 서구의회는 김 의원이 구정질문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회의 품격과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 약 한 달 뒤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절차 위반, 방어권 침해,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번 징계 처분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김 의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질의하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구청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나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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