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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분산에너지 국가산단 예정지 105만 평…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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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망운면 일원 347만㎡ 대상…투기 차단·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가 오는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 지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총 3,471,351㎡(약 105만 평) 규모다. (무안군 제공)


전남광주 무안군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가 오는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예정지 내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대상 지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총 3,471,351㎡(약 105만 평) 규모다. 지정 기간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 외 기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 초과 대상이다. 도시지역은 주거 60㎡, 녹지 200㎡, 미지정 지역 6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부 지정 지형도는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투기적 거래를 예방해 건전한 토지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잘 알고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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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