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관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방안이 담겼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 의무면적 완화, 이주비 대출 기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추정분담금 관련 행정기간을 단축한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단축한다. 창립총회와 관련 절차를 병행해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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