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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공항, 인천에서 구매한 액체면세품 반입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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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술·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환승할 수 있다.
* 그간 캐나다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기내반입을 불허하여, 밴쿠버 도착 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 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측이 먼저 요청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미국행 2차검색 면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밴쿠버행 승객(‘13. 연 8.3만명) 편의 제고는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체류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밴쿠버공항에서 액체폭발물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 인천공항도 ‘13.12.9일부터 타국 출발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에 대하여 폭발물 검색 시행중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는 정책을 계속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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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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