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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가 바이오중유를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조선일보, 1.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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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1월 21일 조선일보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장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선박용 연료로 사용 가능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제한하지 않음
 
따라서 선박용 연료로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이나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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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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