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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급증으로 국내 유입 사전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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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 겨울 국내에도 고병원성 AI의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금농가의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1. 배   경
 
□과거에는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야생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되었으나, 최근 ‘17년 이후부터는 주로 유럽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14.1~’16.4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가금 393건)은 ’13년 중국에서 유행한 것과 유사’16.11~’17.6월 발생한 H5N6형(343건)과 H5N8형(76건) 중 H5N6형은 ’16년 중국 광동성 유행과 유사, H5N8형은 ’16~’17년 인도·러시아·몽골·중국과 유사
   ** ’17.11~’18.3월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22건)은 ’16~’17년 유럽의 H5N8형 바이러스가 재조합, ’20.11~’21.4월 발생한 H5N8형(109건)은 ’20년 유럽 유행과 유사
 ○유럽의 철새이동권(흑해/지중해 경로, 동대서양 경로)과 우리나라가 속한 이동권(동아시아-호주 경로)이 시베리아에서 일부 겹치므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고병원성 AI가 6~8월경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간의 교차감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2. 상황진단
 
□(발생양상)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21.1~6월) 유럽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1,045건)은 전년 동기(26건)의 40배 수준으로 급증하여 10월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발생지역) 과거 ’19/‘20년에는 독일·폴란드·슬로바키아 등 3개국에서 발생하던 고병원성 AI가 ’20/‘21년에는 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의 26개국에서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 내에서도 철새의 북상경로에 따라 스웨덴·핀란드·라트비아 등 북유럽 중심으로 발생(5~6월)하고 있어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른 AI 전파가 우려된다.

□ (발생기간) 유럽에서 ’19/‘20년에는 ’20.1~3월까지 3개월간 짧게 발생하였던 반면에 최근 ’20/‘21년에는 ’20.8~‘21.6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 6월에 라트비아 등 북유럽의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 발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한 독일·네덜란드의 경우 ’20.10월부터 ‘21.5월까지 8개월간 장기간 AI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에서는 ’20.10.21일부터 ’21.3.30일까지, 사육가금에서는 ’20.11.26부터 ’21.4.6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 (발생유형) 작년에는 유럽에서 H5N8형만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5N8형 이외에도 H5N1형과 H5N5형 등도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철 여러 유형의 AI가 한꺼번에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발생·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H5N8형과 H5N6형이 같이 발생했던 ‘16/’17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가장 큰 규모로 AI가 발생(140일간 383건)한 바 있다.
 ○금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 중 H5N1형은 과거 경험상 독성이 강하고, H5N5형*은 닭에서 폐사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H5N5형은 최근 아시아권인 대만에서도 발생 중(대만 ’21년 AI 발생 11건 중 10건)

 3. 대응계획
 
□농식품부는 유럽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베리아에서 교차 감염된 철새가 올 겨울 국내로 유입되어 H5N8, H5N1, H5N5 등 여러유형의 AI가 한꺼번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위험도 분석) 유럽과 함께 우리나라와 같은 철새이동권에 속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AI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유입 가능성 등 위험도를 분석·제공하여 가금농가 등 축산관계자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점검)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 유입되기 전에 농장현장의 방역상 미비 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6월부터 전국 가금농장 약 4,500여 호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과거와 달리,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 점검 외에도 지난 겨울철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취약사항을 개선하도록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농가교육) 가금농가와 수의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H5N8, H5N1 등 각 유형별로 감염가축에게 나타나는 임상증상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석역량)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H5N8, H5N1, H5N5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예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관련기관의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각 과정을 기술적·통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작업

 4.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유럽에서 발생 중인 고병원성 AI가 올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시설, 전실,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등 소독·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고,
 ○ 축사 출입 시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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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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