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 종자생산 양식업·굴 가공업에도 적용 -
○ 정부는 2022. 6. 30.(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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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