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8.8.보도설명자료] 국민일보, 입원 전 검사 관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8.8.보도설명자료] 국민일보, 입원 전 검사 관련










□ 방역당국은 입원 전 검사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 1인에 대해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 8월 8일, 국민일보「입원잦은데 매회 10만원 꼬박꼬박」관련












□ 기사 주요 내용






 ○ 입원하려면 PCR 검사 필요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발생 




  - 우선 검사 대상자를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에 한정하여 PCR 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




  - 보호자 PCR 검사비 부담으로 입원실에 환자 혼자 입원하는 경우 발생








□ 설명 내용






 ○ 방역당국은 올해 2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PCR검사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2월부터 병원 입원 예정인 환자와 보호자(또는 상주 간병인) 1인에 대해 PCR 검사 우선순위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 따라서 입원 전 PCR 검사가 필요한 환자와 그 보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입원 관련 안내 문자 등 간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무료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원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PCR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간병인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해왔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약 4천원 발생 가능합니다. (PCR 취합검사* 기준) 




     * 2~5개의 검체를 하나로 합쳐서 검사는 방법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외에도,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신속항원검사·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역당국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더욱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