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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