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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