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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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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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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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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